이는 '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'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"라며 "이는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"이라고 부연했습니다. 교수회는 "작금의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. 공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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